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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국 상속

  1.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주거지 관할 Probate court를 통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합니다.
     

  2. 유언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Probate 절차를  시작하여야 하며,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중에서 우선 순위가 있는 사람이 Administrator로 지명받아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유언장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의 지명을 반대하면서, 유언장의 뮤효사유를 주자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4. 사망자의 재산이 모두 부부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spousal property petition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유언자가 치매에 걸렸음에도 유언장에 서명하게 하거나 유언장의 작성및 집행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법원에 유언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실제사례:
 

치매에 걸렸음에도 유언장에 서명하게 하거나 유언장의 작성및 집행 요건을 지키지 않고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법원에 유언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Inhertance
Trust

트러스트 작성

  1.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트러스트 앞으로 이전해 놓으면  상속법원에서의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취소불능 트러스트를 통해서 이전해 주면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소송을 당해도 그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3. 트러스트는 미국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한국 재산은 미국 트러스트로는 등기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 
     

  4. 트러스트는  상황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작성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서 작성하여 드립니다.

한국재산 상속

A. 유언장 작성:

  1.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도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유언장 작성은 법률적 요건이 엄격합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민법의 요건에 맞추어 정확히 작성하여야 안전합니다.
     

  3. 한국은 공정증서 유언장을 만들면 법원의 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유언장을 만들더라도 공정증서 유언장을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제사례:
 

한국에 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여 한국내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증및 아포스티유를 통하여 위임을 하여서 상속등기하였으며, 암환자 사망 며칠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성공적으로    유언장을 통한 상속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B. 상속등기:

  1. 소유자의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상속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취득세, 등록세, 채권 할인등 비용이 지출됩니다.
     

  3. 미국에 계신 미시민권자는 위임장 및, 서명확인서, 거주확인서, 동일인 증명서등을  제출하여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서도 대리인이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영주권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을 영사관에서 공증하여 대리인이 한국에서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상속등기는 유언장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분이, 유언장이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등이 상속 우선 순위에 있는 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5. 상속 분할 협의에 의하여  상속인들중 일부만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는 상속분할협의를 할 경우에 적절한 방법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7. 사망하신 분이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 상속세:

  1. 한국내 거주자는 사망후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 거주자가 사망시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한국내 거주자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의 공제가 있으나 해외 거주자는 일괄 공제 2억원 만 공제되고, 배우자 공제가 없습니다.
     

  3. 미국내 캘리포니아 텍사스주등 부부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9개주의 거주자는 한국내 재산에 대하여 부부공유재산이므로  사망자 명의의 재산의 절반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하여 상속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D. 유류분 반환청구:

  1.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보장해주는 데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하며, 사망자가 유증이나 생전증여를 통해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 3자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그 특정 상속인니아 제 3자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10년이내,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Korean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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